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거 비동거시 자격 부양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동거하는 경우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수도 있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및 부양요건 (제 2조 제 1항 제 1호 관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소득 기준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거 비동거시 자격 부양요건
양자 건동거 비동거시 자격 부양요건
1.건강보험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은 가입자를 기준으로 부모, 자녀, 자부, 사위, (외)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외) 조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거 비동거시 자격 부양요건
2. 피부양자 동거 비동거시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및 부양요건 (제 2조 제 1항 제 1호 관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용어를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직계존속: 자신의 윗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자신의 위쪽 세대를 의미합니다.
② 직계비속: 자신의 아랫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자녀, 손자, 증손자 등 자신의 아래 세대를 의미합니다.
1. 배우자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친생부모 (법률상 부모가 아닌 경우)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미혼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외손 이하의 직계비속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미혼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거 비동거시 자격 부양요건
8.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 동거 시: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동거 시: 미혼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부양 불인정
10. 형제·자매 (다음 가-마중 하나 해당 시)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마. 보호보상 대상자
- 동거 시:
- 미혼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미혼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거 비동거시 자격 부양요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거 비동거시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거 비동거시 자격 부양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자가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여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거 비동거시 자격 부양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