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과태료 종류 납부금액 조회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도로 위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종종 무심코 혹은 급한 상황에서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과태료라는 금전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부터 속도, 신호 위반 등 주요 과태료 부과 사유와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종류 납부금액 조회방법 3가지
1.과태료 종류
과태료 종류 납부금액 조회방법 3가지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일반 도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주정차 위반은 흔히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5분 이내는 정차, 5분을 초과하면 주차로 구분됩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하는 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됩니다.일반 도로에서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는 두 배로 상승하여 각각 8만 원과 9만 원이 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정이므로, 특히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속도 위반 과태료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
10km 이하 초과* | – | – | – |
10 ~ 20km 초과 | 4만 원 | 4만 원 | 3만 원 |
20 ~ 40km 초과 | 7만 원 | 8만 원 | 5만 원 |
40 ~ 60km 초과 | 10만 원 | 11만 원 | 7만 원 |
60 ~ 80km 초과 | 13만 원 | 14만 원 | 9만 원 |
80 ~ 100km 초과 | 3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벌점 80점 | ||
100km 이상 초과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벌점 100점 |
- 10 ~ 20km 초과 : 4만 원
- 20~40km/h 초과: 7만 원
- 40 ~ 60km 초과: 10만 원
- 60 ~ 80km 초과: 13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속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약 두 배까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
10km 이하 초과* | – | – | – |
10 ~ 20km 초과 | 7만 원 | 7만 원 | 5만 원 |
20 ~ 40km 초과 | 10만 원 | 11만 원 | 7만 원 |
40 ~ 60km 초과 | 13만 원 | 14만 원 | 9만 원 |
60km 이상 초과 | 16만 원 | 17만 원 | 11만 원 |
3) 신호 위반 과태료
차량 | 일반 | 어린이 보호구역 |
---|---|---|
승용차 | 7만 원 | 13만 원 |
승합차 | 8만 원 | 14만 원 |
이륜차 | 5만 원 | 9만 원 |
자전거 | 3만 원 | 6만 원 |
- 승용차: 7만 원
- 승합차: 8만 원
- 이륜차: 5만 원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차로 진입 시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행동이므로, 반드시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 일반 승객: 1인당 3만 원
- 어린이 미착용: 6만 원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 불법 유턴 및 좌회전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턴하거나 좌회전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에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기타 주요 위반 과태료
- 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 원
과태료 종류 납부금액 조회방법 3가지
2.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 종류 납부금액 조회방법 3가지
1)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
- 차량번호와 본인 인증 정보를 입력
- 위반 내역과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 가능
2)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이파인 사이트에서 바로 납부 가능
- 은행 창구 납부: 과태료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 ATM 또는 모바일 뱅킹: 고지서의 납부 계좌를 통해 이체
3) 주의사항
-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미납 과태료는 차량 등록이나 면허 갱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본인 인증만으로 위반 내역과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마침 주정차 위반으로 가산금 붙은 주황색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ㅠㅠ 빨리 납부해야겠습니다.)
3. 과태료 종류 납부금액 조회방법 3가지 결론
과태료 종류 납부금액 조회방법 3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규를 지키는 운전 습관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종류 납부금액 조회방법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