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미국ETF 세금 매매차익 배당금에 대한 글입니다. 국내상장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주식, 미국ETF가 나은지 국내 증권사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ETF가 나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국내상장 ETF란?
국내상장 미국 ETF란 국내 운용사인 미래에셋,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에서 출시하는 미국 주식이나 스왑상품들 다양한 지수를 담고 있는 ETF입니다.
상품명 앞에 Tiger, ACE, KBSTAR, KODEX, SOL 이렇게 자산운용사의 이름이 붙습니다.

2024년 6월까지 국내에 상장된 ETF는 총 863개입니다. 7월에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요. 2020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4년동안 2배 가까이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내 운용사를 통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투자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ETF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외 주식의 인기가 올라가면서부터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몇%가 났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워렌버핏의 S&P500 지수 발언때문에 더 유명해지게 되었죠.
그럼 이렇게 투자하고 난 뒤 매매차익에 대해서,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요?
<국내상장 미국ETF 세금 매매차익 배당금>
2.주식거래 세금의 이해
주식거래 시 납부하는 세금은 총 세종류입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
이해하기 쉽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했을 때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국내 주식 0.18%)
마지막 분배금으로 얻는 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 (0.18%)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과 배당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3. 국내상장 미국ETF 매매차익 세금
구분 | 국내주식 | 국내상장해외 |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 국내주식형 ETF 비과세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15.4% 배당소득세
✅ 국내주식 파생형, 실물자산형, 채권형 ETF 15.4% 배당소득세
국내상장 미국ETF 매매차익 세금은 국내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으려면 대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같은 개미투자자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상장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내 주식형이랑 삼성, SK하이닉스처럼 주식의 종목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뜻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미국ETF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내상장 ETF 즉, 국내주식 파생형, 해외주식형, 실물자산형, 채권형은 배당소득세인 15.4%를 내야 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계산은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에서 1천만원을 벌고 B에서 500만원을 손절했어도 이익을 본 A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해외 상장 , 미국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년치 손익통산법으로 계산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읽어보시면 세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QQQ니 ⌕VOO니 하는 ETF들은 모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입니다. 국내상장 ETF세금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상장 미국ETF 세금 매매차익 배당금
4. 국내상장 ETF 분배금 세금
구분 | 국내주식 | 국내상장해외 |
---|---|---|
분배금 (배당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 국내 주식형 종목을 담고 있는 ETF 배당금에 대한 세금 : 15.4%
✅ 국내상장 미국ETF 배당금에 대한 세금 15.4%
국내상장 ETF 분배금은 15.4%의 과세를 적용하며 배당소득세에 들어갑니다.
매매차익+분배금에 대한 소득, 그리고 은행권의 이자소득 등이 1년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2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한 2천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거나, 건보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건보료는 1년치 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등을 합쳐서 소득을 계산하며 그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에 알아두시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금 비율을 잘 조절하셔서 세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내상장 미국ETF 세금 매매차익 배당금 정리

<국내상장 미국ETF 세금 매매차익 배당금>
위에 예시를 들어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ETF는 분배금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만약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라면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2024년 기준 연간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개형 ISA계좌를 활용하시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국내상장 미국ETF 세금 매매차익 배당금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