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수당 유형별 정리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제도는 제 1유형, 제 2유형으로 지원이 되는데 자세한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국민취업 지원제도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1. 국민취업 지원제도 – 1유형 신청조건 및 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

1.신청조건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지원내용

​1)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2. 국민취업제도 -제 2 유형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

1. 신청조건

1)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

📌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대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 지원내용

1)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2)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유형과 동일합니다.

📌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대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국민취업제도 수당 유형별 정리 참여할 수 없는 유형

국민취업제도4

유형별로 참여가 되지 않는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전 위의 경우를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4. 국민취업 지원제도 수당 유형제출 서류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뒤에 필요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추가 제출 서류

  • 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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