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기준 2025년 개정안 정리에 대한 글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대상이셨던 분들은 정기/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제도가 개선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근로장려금 뜻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및 대상 조건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2.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산정 방식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부양가족의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3가지 가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구성: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소득요건: 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홑벌이가구
- 구성: 부양가족(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나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 소득요건: 주 소득자는 한 명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구성: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부양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부부가 모두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
2) EITC 지급액 산정 방식
- 소득 구간에 따른 지급액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구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단계적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 지급액 결정 요소
- 부양가족 수: 자녀 수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특히 부양가족이 있으면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어 신청대상자가 되면 “얼마”정도를 받을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이 2025년에는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2025년 개정안
3. 2025 근로장려금 소득 개정 내용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향: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3,800만원 미만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단독가구의 소득요건(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개정 취지: 혼인 상태가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을 인상하여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결혼한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개정 효과: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인해 약 5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2025년 개정안
4.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2025년 개정안 결론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2025년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의 상한선에는 변함이 없지만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결혼으로 인해 맞벌이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은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2025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