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산정표 지급액
2023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작년 1년분에 대한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얼마나 받는지 근로 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가 나와있어서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1.근로 장려금 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등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원 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산정이 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시간에도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바로가기로 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2. 근로 장려금 지급액

이번 정기신청분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 또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위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소득/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소득/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소득/ 최대 330만원
단독가구는 400만 ~ 900만원 구간일 때 165만원을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700만 ~ 1,400만원 일 때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 ~ 1,700만원 일 때 최대인 3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원의 조건은 부양가족이 18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의 1년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속 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자녀 장려금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급여로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양육하는 아이의 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아이 한명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최대 3명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때 총 소득 금액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조건들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근로 장려금 산정표 지급액
1) 근로 장려금 산정표 지급액



2) 근로 장려금 산정표 지급액






근로 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급여액 입니다. 총급여액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다르게 적용되니 위의 표를 보시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지급일은 8월말입니다.
4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1) 신청 기간
-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 지급 일정
-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8월 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
- 22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