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표준 세율은 연봉+배당금이 아닙니다 2024년

ETF, 주식과 관련된 시리즈물을 계속 발행하고 있어 이제 과세표준과 관련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종종 총 수입 8,800만원을 넘어가면 과세표준이 35%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금융소득 과세표준 세율은 연봉+배당금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과세표준 세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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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는 위와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며 5월에 모두 정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 주식, ETF 배당소득세를 냈던 분들은 5월에 한번 더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은 연봉+배당금이 아닙니다. 2024년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이자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신고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형 1. 현재 금융소득만 있다면 수입금액이 곧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유형 2.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과 금융소득을 더해서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금융소득 과세표준 세율은 연봉+배당금이 아닙니다 2024년

표에 보면 총 수입금액이 있고,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득금액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이 있다면 표의 “키움증권”에서 볼수 있듯이 필요경비는 0원이며 소득금액이 곧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은 연봉+배당금이 아닙니다. 2024년

2) 소득공제

1차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등등)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되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 됩니다. 그 외에 여러 소득공제가 있으니 어떻게 적용되는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유형 1)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있는 사람 =2천만원 초과분 금융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근로자/사업자+금융소득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다음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 경우 사업자인데 인적공제로 4명+ 부녀자공제까지 넣었더니 650만원을 공제 받았습니다. 이제 과세표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 수입이 5천만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24%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방식입니다. 소득공제라는게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넣은 것 뿐, 실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어디에 속하는지! 입니다.

3. 과세표준 세율 보는 방법

과세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0,000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과세표준 세율 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소득공제]를 빼고 난 금액이 어느 과세구간에 들어있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있다면 세율은 15%를 적용받습니다. 5,000만원의 15%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세금이 얼마라는 건가요? 아니오. 우리는 세금을 아직 더 빼줘야 합니다. 참고로 이 계산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금융소득 등이 모두 있다는 조건 하에 계산된 방식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는 가정)

배당소득만 있고 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간다면 계산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 – 기본공제를 하고 난 종합소득과세 금액이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총 수입이 아닙니다)

(5,000만원 x 세율 15%)-126만원(누진공제액) = 624만원

이렇게 계산된 1차로 계산된 산출세액은 624만원이 됩니다.

그럼 최종 세금이 624만원인가요? 아니요. 아직 과정이 아래에 더 남아 있습니다.

금융소득 과세표준 세율은 연봉+배당금이 아닙니다 2024년

배당금으로 받은 세액과 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넣고 한번 더 세금을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을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은 가산세가 더해지는데요. 이게 없다면 기납부 세액. 즉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다 넣어서 한번 더 빼줍니다. 기납부 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과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근로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이 종합소득세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이너스이면 돈을 돌려받고, 플러스이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 과세표준 세율은 연봉+배당금 마무리…

이 글을 읽으면서 관련 자료만 6시간 이상을 본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 글을 보니 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매겨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이게 헷갈려서 지식인 세무사님들의 글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은 과세표준은 총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 유형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인

이 과세표준 구간을 보시고, 세율을 매긴 다음 거기서 누진세를 넣어서 빼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금융소득 과세표준 세율은 연봉+배당금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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