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 래미안레벤투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특별공급, 일반공급 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일반 분양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 계층이나 특정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자격과 1순위, 2순위를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해당글에서 민영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청약 자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1) 추천기관 첫번째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한 자
(단,장애인, 국가유공자및 철거주택소유자(도시재생부지제공자)는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10년 이상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서울시청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장애인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서울남부보훈지청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2) 추천기관 두번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저축에가입하여 청약통장가입기간 24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분
(해외건설 근로자만 해당)
■추천기관
-해외건설 근로자 : 해외건설협회 해외지원팀
2. 다자녀 특별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서울특별시에거주하거나인천광역시및 경기도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주택을소유하였더라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포함)이 있는분
-자녀는민법상미성년자를말하며, 자녀가청약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어있지않은 경우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입증해야함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한 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1) 대상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경우에는 이전혼인기간을포함)인 분
■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또는자산기준을 충족하는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한 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요약
1) 대상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경우에한함)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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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 과거 5년이내 당첨된분의 세대에 속하지않을것
– 세대주일것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약
1) 대상자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
– 청약통장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
– 과거 5년이내 당첨된분의 세대에 속하지않을것
– 세대주일것
■ 아래 ‘가’ 또는‘나’에해당하는분
– 가. 혼인 중이거나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포함, 청약신청자가혼인 중이 아닌경우동일한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자녀)가 있는분
– 나. 1인가구(혼인중이아니면서미혼인 자녀도없는 분)
* 1인가구는추첨제로만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아닌 분’으로 구분됨

생애최초 자산보유 기준은 3억 3,100만원 이하이며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반영합니다.

특별 공급은 소득구분으로 ①소득구분→②지역 →③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따라서 1순위가 되는 소득구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입니다.
신생아에게 가장 먼저 공급되며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을 통해 당첨사를 선별하게 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청약홈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일반 공급 자격
1)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경기도에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분 또는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경우 아래 조건을만족해야 1순위신청가능
① 세대주일 것 ② 2주택 이상을소유한 세대에속하지않을것 ③ 과거 5년 이내당첨된 분의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납부한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인 분
-2순위 예치금액과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특별시 거주자는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 그 외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도곡 래미안레벤투스는 85제곱 이하만 있기 때문에 위의 예치금액이 공고일 기준으로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7. 도곡 래미안레벤투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마무리
도곡 래미안레벤투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대상 자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곡 래미안레벤투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도곡 래미안레벤투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도곡 래미안레벤투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