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디에이치방배 일반분양 1순위 2순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대상 조건은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에이치방배 일반공급은 총 650세대입니다.
만약 특별공급대상자라면 다음의 특별공급대상자를 위한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초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
1. 청약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청약통장 자격요건
1)1순위
✅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된 날에 월납입금을 납부하여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한 사람(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2)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
3)청약통장예치금액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통장 예치금액입니다. 예치금액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둘다 조건이 같습니다.
디에이치방배 일반분양 1순위 2순위
3. 당첨자 선정 순서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디에이치방배 일반분양 1순위 2순위
4. 가점 계산방법
1)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70% | 30% |
| 전용면적 85㎡ 초과 | 80% | 20% |
2) 가점 산정기준

가점산정기준에 따른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되며, 이 점수는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 전에는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이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사업주체에 적격성을 증빙하기 위해 배우자의 순위확인서와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에이치방배 일반분양 1순위 2순위
5.가점제 적용기준
1)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산정
-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산정
-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
- 기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 혼인한 경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택 소유 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확인 방법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용.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부양가족의 정의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
- 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주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혼인한 자녀
- 만 30세 미만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상태에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혼인한 자녀도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확인방법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확인서류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3)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디에이치방배 일반분양 1순위 2순위
6. 디에이치방배 일반분양 1순위 2순위 코멘트
서초 디에이치방배 일반분양 1순위 2순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