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청약 자격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청약 자격에 대한 글입니다.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으로 불리는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청약 자격

무순위 계약취소분 차이점

요즘 청약붐이 일면서 무순위줍줍 청약에 몰리고 있습니다. 무순위와 계약취소분 차이점을 정리해보았으니 한번 참고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민영주택- 민간분양 아파트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공공주택과 구분됩니다.

1) 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여기서 인근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2)청약 순위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청약 자격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² 이하만 청약 가능) 통장 사용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조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1순위 제한 자주 포함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청약 자격

현재 민영주택 청약시 필요한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2.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주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국민주택은 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며,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거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건설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100m² 이하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주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되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국민주택의 한 종류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1)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
✅ 만19세 이상 성인
✅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무주택 세대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2) 청약 순위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청약 자격

✅1순위 조건

공공분양, 공공임대등의 국민주택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통장 사용이 가능하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 횟수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 위축지역: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12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
      •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순연됨

–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3.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청약 자격 코멘트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자격요견을 한 번 읽어보시고 분양 조건이 되는 곳에 청약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일정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청약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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