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생애최초대출 무주택자 1주택자 청년 미혼 부모님 세대주

이번 글에서는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대출 무주택자 1주택자 청년 미혼 부모님 세대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정책성 대출 상품으로 연소득 조건과 미혼인 성년도 주택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청년, 미혼, 결혼안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한도와 조건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1. 보금자리론 무주택자 요건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대출 무주택자 1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주요 사례들입니다.

  • 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특정 지역 주택 소유: 도시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경과된 주택: 사용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 85㎡ 이하의 주택: 소규모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 사업용 주택: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20㎡ 이하의 주택: 작은 면적의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상 주거용이 아닌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라면 세대주 분리를 하지 않아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2. 보금자리론 1주택자 기준 확인하기

보금자리론의 1주택자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주택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이 포함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3. 2주택자 보금자리론 가능성 확인하기

보금자리론은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하며, 이를 처분 조건부 대출이라 합니다.

  • 처분 기한 :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 기타 지역의 주택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 기한을 넘길 경우, 대출 자격이 상실되며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4. 분양권(입주권)소유 대출신청 가능 여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5.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대출 무주택자 1주택자 마무리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대출 무주택자 1주택자 청년 미혼 부모님 세대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금자리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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