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생애최초 대상자 조건 2024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생애최초 대상자 조건에 대한 글입니다. 해당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상품으로 “무주택”과 “생애최초”라는 조건을 맞추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 주택도시기금에서 해당 대출상품을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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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생애최초 대상자 조건

무주택 세대주: 신청인과 그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용 면적이 85㎡ 이하(일부 지역에서는 100㎡까지 가능)이며,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한도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자격 조회는 아래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자격 조회하기

그렇다면 “생애최초”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지만 과거에 집을 소유했더라도 생애최초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2. 생애최초 대상 조건

생애최초 대상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여기에는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가 포함된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 대상자가 되며 반대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조합원을 처분했다면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소유했으나 이를 처분한 경우 (단독 상속은 제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외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다가 이주한 경우:

  • 해당 주택은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이며, 상속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했다고 간주됨.
  •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상속받은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주택.

✅개인주택사업자로 주택을 분양하거나 지분을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거나 정부 시책에 따라 지어진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2채 이상 소유한 자는 제외).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이 폐가가 되어 멸실된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제외).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경매 또는 공매로 피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생애최초 대상자 조건 마무리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생애최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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