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이사비지원 40만원 제출서류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아사비 지원시 필요한 서류를 적어놓았습니다. 필수/선택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이사비지원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 청년이사비지원 40만원 제출서류
먼저 청년이사비지원 제출 서류는 반드시 다음의 양식을 지켜서 업로드 해야합니다.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2.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입실확인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 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이 필요함. 계좌이체 내역상 받는 사람 성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하며,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종이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 제출(은행 직인이 있어야 함)
3. 우선 선발 대상자 제출 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 부모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해당)
4. 서울시 청년이사비지원 40만원 제출서류 마무리
서울시 청년이사비지원 40만원 제출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