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 대상 조건에 대한 글입니다. 디에이치방배 분양일이 다가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은 총 594세대입니다.
디에이치방배 1순위,2순위는 다음의 글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방배 1순위, 2순위>
서초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 대상 조건
1. 특별공급 대상
1)무주택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는 특별공급 유형에 맞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는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필요한 청약통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음)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로 필요한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하여 필요한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만 해당)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로 필요한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로 필요한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됩니다.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하여 필요한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만 해당)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로 필요한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300만 원, 기타 광역시에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에서는 2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102㎡ 이하의 경우,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600만 원, 기타 광역시에서는 400만 원, 기타 시/군에서는 300만 원의 예치금이 요구됩니다.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 594세대입니다. 이제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 대상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초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 대상 조건
2.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해외건설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 대상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의 추천과 인정서류를 받은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한 분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외건설 근로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해당 기관의 추천과 인정서류를 받은 분
-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한 분
-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분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 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로 필요한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한 분
2)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서초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 대상 조건
4. 신혼부부 특별공급
1)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이 가능함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로 필요한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한 분.
2) 선정 방법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서초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 대상 조건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대상자
- 서울특별시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사람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1순위로 해당하는 사람
-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넘었고, 지역별로 필요한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는 다음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서초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 대상 조건건
6. 생애최초 특별공급
1) 대상자
- 서울특별시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
-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필요한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주여야 합니다.
-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결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를 둔 사람 (청약신청자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나. 1인 가구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사람)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한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2)당첨자 선정순서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7. 서초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 대상 조건
서초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