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일 1차 4차 5차 8차 구직활동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1차 4차 5차 8차 구직활동 등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실업인정일 과정과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거나 과정이 헷갈리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실업인정 유형

실업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인정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우선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유형
📌 실업인정 유형 안내
✅ 일반 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자

    일반 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자

    각 유형마다 실업인정 절차와 재취업활동 요건이 다르니,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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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급자 유형별 실업인정 절차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1차 4차 5차 8차 구직활동


    1) 일반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보통 대부분의 실직자분들이 해당되는 유형이 일반 수급자 일텐데요. 실업인정일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3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4주 동안 재취업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 이때는 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주 동안 재취업활동 1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 다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4주 동안 재취업활동이 2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 중 하나는 반드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2) 반복 수급자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자분들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액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야 합니다.
    2~3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이나 출석형으로 진행 가능하며, 4주 동안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이며, 4주 동안 구직활동 2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5~7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4주 동안 구직활동 2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복 수급자분들은 모든 차수에서 구직활동만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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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실업급여를 오래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8차까지 실업인정일이 있어 이 기간안에 모든 숙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3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4주 동안 재취업활동 1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이고, 4주 동안 재취업활동 1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5~7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4주 동안 재취업활동 2회 이상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는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8차 이후 실업인정일: 1주 동안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분들은 8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고용센터 방문 교육도 가능합니다.
    2차 이후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4주 동안 재취업활동 1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수급자분들은 사회봉사 활동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직 외 활동의 범위가 넓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사람인으로 구직활동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제때 받으려면 구직활동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인을 활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인에서 채용공고 지원하기

    사람인 사이트(www.saramin.co.kr)에 접속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공고를 찾아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지원한 내역은 로그인 후 ‘MY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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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MY홈에서 ‘구직활동 확인서’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②지원한 내역 중에서 확인서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발급받습니다.
    ③발급된 확인서는 PDF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두면 됩니다.

    3) 고용24에 구직활동 제출하기

    고용24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① 고용24(www.ei.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③ 사람인에서 발급받은 ‘구직활동 확인서’와 해당 채용공고문을 첨부합니다.
    ④ 실업인정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 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꾸준히 구직활동을 이어가면서 좋은 취업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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