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유형은 원래 S, A, B, C, D, E, F, G, I, V, Q ,R, T 등 기본적으로 1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알파벳이 없어지고 신고안내 대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 좀 보기 헷갈리고 어려웠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세무서에 맡기는것이 나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총 13가지 유형으로 되어있는데요. 1차적으로 내가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S ~ V까지 하늘색으로 된 유형이고, 종교인이라면 Q,R유형입니다. 근로자인데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그외의 추가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T유형입니다.
이러한 구별법이 올해부터는 “신고안내대상자”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좀더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편리성을 위해 영어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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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위의 표를 보시면 S, A, B, C 유형은 복식장부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지 D, E, F, G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I유형은 사전안내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이 정확한 세금산출 납부 방법입니다.
위에서 8가지 유형이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가장 많은 구간에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1. 성실신고 대상자 S유형

- 업종별 수입금액이 5억 ~ 1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 장부 기장내용을 세무사에서 확인받은 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매출 금액이 크고 사업장이 큰 사업자 분들은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복식장부 의무자이기도 하고 일단 매출금액이 커지면 세금이 복잡해지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일반 사업자보다 신고기간이 길게 잡혀있습니다.
2. 외부조정 대상자 A유형

-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이 1억 5천만원 이상 ~ 6억원 이상인 사업자
- 직전년도에 외부조정으로 신고가 된 사업자
외부조정(세무대리인)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외부조정이란 직전년도 위와 같은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들이 소득세 산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소득 금액, 과세표준 등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조정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직접 작성했으면 ‘자기조정’이고 세무대리인이 했다면 ‘외부조정’ 이라고 합니다.
3. 자기조정 대상자 B유형

- 대상자: 전년도에 자기조정 또는 간편장부로 기장 신고한 사업자
- 전년도보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자
자기조정은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지만, 복식장부로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올해 B유형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21년보다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3억 미만에서 이상으로 전환되면 간편장부에서 복식장부 자기조정 대상자로 전환이 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 C유형
- 이번년도 복식부기 의무자로 직전년도 신고시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 신고한 사업자 및 신규 전문직 사업자
추계신고란 개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은 경비 인정이 적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시켜 경비인정을 최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준경비율대상자 D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 비교적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신고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 간편장부 작성법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 기준경비율 신고 방법 :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신고
기준경비율대상자 (D유형)은 매출이 높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작성법으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 경비 인정이 10~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거나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해도 되지만 D 유형은 본인이 꼼꼼히 기록이 가능하다면 직접 신고를 진행해도 됩니다.
6. 단순경비율대상자 E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로 단순경비율 신고가 되지 않는 자
- 사업자가 2개 이상 또는 금융 · 기타 · 이중 근로 · 연말정산 사업소득(100만원 이상)·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
7. 모두채움 납부 F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 또는 프리랜서
- 인적공제는 본인만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모두채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모두채움 환급 G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을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자와 소득이 있는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또는 프리랜서
- 인적공제는 본인만 적용됩니다.
역시 모두채움으로 자동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프로그램으로 받은 예상환급금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확인을 한번 더 진행합니다.
9.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I유형
- 매출이 지난해 대비 급증가 했거나(주로 의류판매업) 동종업계 대비 소득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친인척등에 대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약간 랜덤뽑기 처럼 걸리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 안내문이 왔다면 세무서를 끼고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V 유형
- 고가주택 1채 이상(본인 거주외 주택), 부부합산 2주택자중 월세를 받는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인 자
- 월세소득, 보증금 3억 이상일 때(초과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후 납부
11. 12. 모두채움 대상자 종교인 납부 Q유형 또는 환급 R유형
-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 또는 환급 대상
13.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기타소득 등 비사업자 T유형
- 직장생활을 하면서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거나 원고료 또는 그 외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
- 직장인 중도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것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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