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8.8 프로 차이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8.8 프로 차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은 프리랜서, 사업자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로서 블로그 운영시 원고료 세금 3.3%와 애드포스트 세금인 8.8% 기타소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1.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이해하기

이 세금을 이해하려면 가장먼저 과세소득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을 내고 있으며 프리랜서들은 3.3프로 또는 8.8프로의 세금을 제하고 입금을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위의 분류표에서 보시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3.3%와 8.8%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기본세율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계산이 쩜 몇프로 이렇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20%라고 나왔죠? 이건 아래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내가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경비인정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되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프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계산방법
세금 3.3%는 사업소득에 대해 미리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는 의미로 다시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은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인 수입을 받게 되는 경우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료, 일정기간 계약을 하고 건 바이 건으로 받게 되는 급여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라벨링도 보통은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정리하자면 고용관계가 없고 매달 지속적으로 돈을 받지만 계약종료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고용주와의 관계가 발생되었을 때 3.3%의 세금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의 계산법은 간단한데요. 총 들어오기로 한 돈에서 3.3%를 곱해서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할때 업체에서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쪽에서도 증빙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 이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 것이 찝찝하다면 발급일을 가려서 보내도 무방합니다.
3.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8.8 프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8.8 프로 계산법
네이버 블로가 있으신 분들은 8.8%의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상금복권 당첨금, 저작권료, 대여료, 서화· 골동품 양도, 보상금, 종교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쿠팡체험단을 통해 얻게 되는 물품 역시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블로거나 내가 주체가 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인적 용역 소득에 들어갑니다.

세금 8.8%는 고용관계가 없는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되었을때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실 8.8%가 아닌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것인데요. 이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며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40%에 대한 세금 22%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40%에 대한 세금 22%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88,000원이 세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때는 8.8%라는 공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법이 복잡한 이유는 조금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타소득은 75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8.8 프로 유리한 쪽?
프리랜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보면 왜 8.8프로야? 세금 왜이렇게 많이 가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필요경비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들은 혼자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경우 60%에 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경비 인정을 받을게 없는 경우 기타소득이 유리합니다.
750만원 이하로 번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750만원에 대한 60%인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총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타소득만 받는 프리랜서가 수입액이 75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고 종결을 해버리면 됩니다.
기타소득 수입액이 750만원 이상일 때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율을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율표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8.8 프로 차이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8.8 프로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8.8%라는 점이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과세율의 적용을 받지만 8.8%는 일부 필요경비로 인정이 미리 되기 때문에 7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 8.8% 강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고용주의 입장에서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는 지급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시는 분의 주업이 강사 또는 그 해당 직업이라면 3.3%를 제외하고 입금을 하시면 되고, 일회성 기타소득이면 8.8%를 제외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8.8 프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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