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30일 넘기면 위험

9월에 날라온 주정차위반 과태료 종이를 버렸는지 주황색의 무서운 체납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열어보니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12월 말까지 내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30일 넘기면 위험! 주정차 과태료 가산금 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일까

1) 일반구역

  • 승용차: 40,000원
  • 승합차: 50,000원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 승용차: 80,000원
  • 승합차: 90,000원

3)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120,000원
  • 승합차: 130,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외에 다른 과태료 종류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 종류 납부금액

2.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30일 넘기면 위험

1) 1회차부터 부과되는 가산금

  • 가산금: 과태료의 3% 추가 부과 (1차 시점).
  • 중가산금: 매월 1.2%씩 추가 부과되며, 최대 60회차까지 누적 가능.

2) 60회차(최대 금액)

  • 일반구역 (승용차): 70,000원
  • 일반구역 (승합차): 87,500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차): 157,500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합차): 175,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21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차): 227,500원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미납시 불이익

1) 가산금 부과

  •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초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 추가 금액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2) 중가산금 발생

  • 미납 상태가 계속될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5년) 동안 부과되며, 최종적으로 원금의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체납자 제재

미납이 지속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납 고지서 앞장에 쓰여있습니다.

  • 차량 압류: 차량 등록이 압류되어 소유권에 제한이 생깁니다.
  • 번호판 영치: 체납이 심한 경우 차량 번호판이 압류 및 영치됩니다.
  • 재산 압류: 예금, 급여 등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 압류 조치가 진행됩니다.
  • 신용정보기관 통보: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4) 강제 징수 절차 확인하기

  • 미납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감치(구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신용도와 재산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지서에 나와있는 납부방법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30일 넘기면 위험

1) 인터넷 납부

  1. 위택스(www.wetax.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등록
    • ‘납부하기’ 선택 → ‘세외수입’ 선택 → ‘본인 조회납부’ → 상세보기 후 전자납부
    • 이용 가능 시간: 오전 7:00 ~ 밤 11:30 (365일 가능)
    • 유의사항: 카드 납부 시 수수료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
  2. 지로(www.giro.or.kr)
    • 사이트 접속 → 납부고객용 선택 →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등록
    • ‘세외수입’ 선택 → 시·군·구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
    • 이용 가능 시간: 오전 0:30 ~ 밤 11:30 (365일 가능)
    • 타인 건 납부: 전자납부번호 필요

2) 직접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30일 넘기면 위험
  1.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방문해 납부 가능합니다.
  2.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 본인일 경우
      • 카드·통장 투입 → ‘지로/공과금’ 선택 → ‘세외수입’ 선택 → ‘본인납부’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납부 대상 선택 → 납부
    • 대리인일 경우
      • 카드·통장 투입 → ‘지로/공과금’ 선택 → ‘세외수입’ 선택 → ‘타인납부’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납부 대상 선택 → 납부
    • 유의사항
      • 카드 종류: 국내 모든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
      •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부과 (카드사별 상이)
      • 타인 건 납부: 전자납부번호 필요

5.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30일 결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며,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기한 내에 꼭 과태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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