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장 미국ETF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금 2가지

해외상장 미국ETF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금 2가지에 대한 글입니다. 지난 글에서 국내 주식형 ETF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스닥이나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해외상장 미국ETF란?

해외에 상장 미국ETF란 해외에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뜻합니다.

해외상장 미국ETF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금 2가지

위에 보시면 ETF 펀드 이름이 있고, 티커명이라고 쓰여진게 있습니다.

ETF 펀드 이름은 full name이고, 앞에 티커명은 우리나라로 치면 종목코드를 나타냅니다.

SPY, IVV, VOO, VTI, QQQ 모두 미국ETF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제일 많이 보시게 되는 ETF입니다. 이런 미국 ETF는 국내상장 ETF와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난 시간에 국내상장 ETF 세금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몇 프로의 세금이 어떤 이름으로 부과되는지 정리해두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상장 ETF 세금

세금을 잘 알아두어야 어떤 ETF에 투자했을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도움이 됩니다. 미국ETF 세금이라 해서 처음엔 엄청 많은 세금이 부과될 줄 알았는데, 정리해보니 미국ETF가 유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해외상장 미국ETF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금 2가지>

2. 미국 ETF 매매차익 세금

세금 종류 매매차익 세율
양도소득세 250만원 이하 비과세
250만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22%

해외상장 미국ETF의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잡히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미국상장 ETF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 1000-250=750만원

✅ 750만원x22% = 165만원

이 때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65만원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 수익과 손실에 대해 손익통산을 계산한 뒤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2) 국내상장 미국ETF와 미국상장 미국ETF의 세금비교

📌 순자는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를 했다.

항목 계산식 결과
1000만원에서 500만원 손실 1000 – 500 500만원
비과세 금액 차감 500만원 – 250만원(비과세) 250만원
과세 대상 금액 250만원 x 22% 55만원
순자가 내야할 양도소득세 55만원

1년동안 1천만원을 벌었고 500만원의 손실을 입고 정리했다.

그럼 순자의 세금은 손익통산이 되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수익 1000-손실 500=500만원

✅ 500만원 -250만원(비과세) = 250만원

✅ 250만원 x 22% =55만원

➡️ 순자가 내야할 양도소득세 : 55만원


📌영자는 한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를 했다.

1년동안 1천만원을 벌었고 500만원의 손실을 입고 정리했다. (절세계좌 아닌 일반계좌에서 투자)

항목 계산식 결과
1000만원에서 500만원 손실 1000만원 × 15.4% 154만원
500만원 손실 0 0원
영자가 내야할 배당소득세 154만원

✅수익 1000 x 세율 15.4% = 154만원

✅ 500만원 손실 : 세금 없음

➡️영자가 내야할 배당소득세 : 154만원


📌 만약 둘 다 2천만원을 넘게 벌었다면 내야하는 세금은 또 차이가 납니다.

➡️ 순자가 1년동안 2천만원을 넘게 벌었다면 1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내고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영자가 1년동안 2천만원을 넘게 벌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차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양도소득세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것 입니다.

➡️ 순자는 2천만원을 벌든, 3천만원을 벌든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영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결론은 미국ETF, 해외상장ETF는 양도세는 250만원을 초과할시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지 않으며,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기본이며, 그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증권사 대행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고한 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해외상장 미국ETF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금 2가지>

3. 미국ETF 배당금 분배금 세금

배당금 분배금에 잡히는 세금은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주식에 들어가는 세금이 총 세가지라고 알려드렸죠?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중 배당 소득세는 나라의 세율 기준을 따라갑니다. 아래는 국가별 과세율입니다.

국가 과세율
미국 15%
영국 0%
일본 15.32%
중국 10%
한국 2천만원 이하 15.4%
과분 종합과세 6.6%~49.5%

국제 조약법상 해당 나라의 과세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시장에 상장되는 ETF나 주식을 매수하여 발생하는 분배금는 그 나라의 세율대로 정해집니다.

만약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사 20%라면 우리도 20%를 내야 합니다.

현지에서 내는 배당소득세가 한국보다 낮으면, 한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현지에서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주식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15%입니다.

이 세금은 배당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은 15%이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미국ETF 양도소득세 아끼는 방법

미국 ETF 차익실현을 하고 난 뒤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요. 증여를 통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도후에도 다른 ETF나 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어갔다면 250만원 비과세를 제외한 만큼 매도를 한 뒤 다시 재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ETF는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같은 해 안에 다른 매매차익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하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는 자진신고가 기본이며 보통 증권사마다 신고대행 서비스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미리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외상장 미국ETF 세금 2가지 정리

목록 세금 종류 세율 세금신고
매도시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0.0022% 매도시 자동계산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50만원 초과시 22% 자진신고
분배금, 배당금 배당소득세 미국 15% 자동신고

미국상장 미국시장ETF에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3가지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미만시 비과세이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적용이 되며 1년치 손익통산을 하여 납부합니다.

분배금,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미국 세법을 따라 15%가 적용, 국내에서 따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절세계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미국주식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매차익이 커지면 다시한번 계산을 해야 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금융과세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 조금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상장 미국ETF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금 2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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