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요율

1.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정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시문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건보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적혀있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건강보험요율 직장가입자

1) 직장가입자 인상요율

건강보험요율 : 6.99%(2022) → 7.09%(2023) 0.1%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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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비용을 50%씩 부담하게 되며 비율로 따지면 총 1.49%가 인상이 됩니다. 총 건강보험요율은 7.09%로 근로자가 3.545%, 사업주가 3.545%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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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위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납입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되는 금액은 ‘세전’기준으로 적으면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지역가입자는 이미 9월에 1차적으로 계산법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2. 2023년 건강보험요율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 인상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

  • 연간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이때 재산 기본 공제는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9월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는 이러나 저러나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을 점수로 매겨 산정이 되는데 이렇게 불어난 건강보험료는 직장인보다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가입자 납입료는 개인마다 금액이 다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요율

1) 장기요양보험요율

0.050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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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는 2022년보다 0.54p 인상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나 미만인 분들에게 뇌혈관성질환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간호, 목욕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를 낼때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건강보험요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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