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 조건 금액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 조건 금액

2023년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지급 여부를 나누는 재산요건도 4,000만원 높아져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정기분 업데이트 된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다른 포스팅으로 이동해서 산정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1.근로자녀장려금 뜻과 차이

1)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개인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뜻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아이가 없는 단독가구부터 18세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대상의 영역이 넓습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면 근로자녀금,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가지를 모두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신청자격 모두 전년도 “근로” 또는 “사업”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2023근로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및 지급액

1) 재산요건 인상(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지급액 인상(근로자녀장려금)

① 지급액

단독일 경우 150원에서 165만원 , 홑벌이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②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대상을 산정할 때 재산의 경우는 부채여부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이 안되기 때문에 집이 5억이고 부채가 3억이어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부채도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순수 집값이 2억 4천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2억 4천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제외 바로가기

3.근로자녀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요건도 2.4억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조건이 주어지게 되므로 총소득금액 +재산요건 두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소득

1)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으로 산정이 되며 개인사업자와 종교인등의 직종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따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교인, 프리랜서,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총소득금액은 무엇이고 총급여액은 무엇일까요? 총소득금액은 위의 ①~⑤번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이고, 총급여액은 거주자 +배우자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아래의 공식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데, 만약 해당조건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면 홈텍스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을 계산해서 지급이 되는데, 자세한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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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2022년 기준 산정표입니다. 2023년 기준 산정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2022년 기준으로 총급여액을 넣고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구당 최대금액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금액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기준

근로자녀장려금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 : 2억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소득: 연간총소득금액 4천만원 미만(이때 총급여액에 따라 구간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결정된다.)

사업자 근로자녀장려금도 동일합니다.

가구: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만 지원하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까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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