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
2023년이 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있다면 바로 최저시급일 것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약 5%정도가 올라 9,620원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발표도 하반기에 이루어질텐데요. 이번시간에는 2023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개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월급

최저시급에 따른 연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의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는 주휴수당이라고 하는것을 포함하지 않은 월급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 때 76,960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 하루치가 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이어나가다 보면 최저연봉이 241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일의 근로일수 및 시간을 개근할 것
2)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를 할 것
근로자에겐 좋은 제도이지만 직원이 적은 소상공인 같은 고용주에겐 그리 좋은 제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1주일 15시간 이하로 근무를 쪼개서 알바를 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포함하여 9,620원이라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나머지 주휴수당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을 받는 월급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주어지는 수당으로 하루 8시간분의 수당이 지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하여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받게 된다면 하루 시급은 9620원이 아닌 11,544원이 됩니다. 하지만 알바나 단기 근무등 근로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 최저임금 시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