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자격 최신 정보에 대한 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매년 약 500만 가구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2024년 7월 기준으로 25만7천가구라고 하는데요.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아래에서 신청을 하여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2025년 개정안>
2025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자격 최신
1. 근로장려금 대상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며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025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자격 최신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2025년 개정안)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 재산 요건
가구 합산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4.가구구성원 여부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그리고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며, 이들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은 근로장려금의 대상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혼자 거주하며,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2)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이 경우,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와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로, 둘 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총급여액과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이런 소득이니 하는 계산들은 프로그램이 다 해주기 때문에,이런게 기준이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대상자 선정 문자가 국세청에서 온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 2025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자격 최신
2025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자격 최신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은 총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